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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6

6대 불법 주정차 신고법·과태료 총정리 8월부터 인도를 포함해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으로, 여기에 인도가 추가됐습니다.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①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②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③ 횡단보도 정지선 -.. 2023. 8. 16.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4/20~ )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4월 20일(수)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 됩니다. *도로교통법 '21.10.19. 개정·공포 기존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만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했지만 4월 20일부터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놀이터 등 '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또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시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부가 아닌 '모든 복지시설'주변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 ​[주요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기준 확대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시 자동차 등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 2022. 4. 4.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주·정차 금지,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는 안전속도 3050 등 교통안전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월 21일(목)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주요내용 ①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 금지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허용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 허용 ② 사고유발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문의 도로교통공단 누리집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와 유용한 컨텐츠들을 만나보세요. www.koroad.or.kr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 2021. 10. 7.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범칙금 상향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을 기존 일반도로의 2배→ 3배까지 상향 부여합니다. 어린이들은 키가 작아 아무리 작은 장애물일지라도 운전자 높이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 돌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사항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도로교통공단 ☎ 1577-1120 www.korea.kr/news/pres.. 2021.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