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지원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혜택 ❶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기준중위소득 대비 120% 이하 가구 ❷ 지원혜택 : 본인부담금 최대 월 3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❸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이란 치매를 조기부터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 방지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과 혜택,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주민등록 기준 해당 지역 주민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 2022.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