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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2

희망저축계좌Ⅰ,Ⅱ 신청대상 혜택 (4/6~ ) 희망저축계좌 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축가로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 희망저축계좌는 , 로 나누어집니다. 희망저축계좌 유형별(I,II) 가입대상부터 혜택, 신청방법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① 희망저축계좌 I 가입대상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의 60% 이상인 생계 및 의료수급 가구 대상 *가입대상 예시 1인 가구 기준, 본인의 소득이 466,755원 이상 ~ 4,194,701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10~50만 원) 납입자에게 납입금액과 상관없이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 원 적립 최소 월 10만 원씩 저축 👉 3년 만기 시 총 1,.. 2022. 4. 12.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난 3월 25일(목), 7.8조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하고자 기존 추경안에서 1.4조원을 증액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은 3월 29일(월)부터 신청 및 지급을 실시, 가장 먼저 지급되도록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빠르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가능한 수닥을 적극 활용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3.29(월) 부터 신청·지급 개시합니다.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매출 감소가 심각한 경영위기 업종을 업종별 피해 수준에 따라 지원 유형 세분화하고 지원 단가 확대합.. 2021.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