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카페 헬스장 공사장1 [Q&A]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_다중이용시설 사적모임 단계적 일상회복, 어떻게 지켜야 할까? 지난 11월 1일(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에 따라 방역조치들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상황별·장소별 방역조치에 대한 자세한 궁금증들을 모아봤습니다. 2탄 다중이용시설 사적모임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Q1 ‘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유흥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이 제한되며, 같은 시간 동안 이용자도 당연히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따라 고발 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Q2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 2021.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