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인원제한 조치1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3/3~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피해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을 제공합니다.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자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을 3월 3일(목)부터 시작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만 지급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이라면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적으로 공제할 예정입니다. 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2021년 4분기 지원 대상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 시설.. 2022.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