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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2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 8/26) 20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게 100만 원씩 지원하는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사업 신청 접수가 8월 26일(금) 마감됩니다. * 2019년 이전 폐업 소상공인은 7월 14일부터, 2020년의 경우는 7월 21일부터, 2021년 이후에 폐업한 경우는 7월 28일부터 신청 접수 중 지급은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금)까지 수료해야 지급 가능하므로 해당되는 소상공인분들은 잊지말고 신청해 주세요. ​ [지원대상] ◾ 2021년 12월 17일(금)부터 2022년 5월 31일(화)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 * 이미 2020~202.. 2022. 8. 17.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 (5/30 ~ 7/29)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총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❶ 지원대상 및 기준 지 원 대 상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 📌재난지원금 지급 예외대상이었던 연 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을 새롭게 포함합니다. 📌’21. 12. 31.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2. 1. 1. 이후 폐업자도 지원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 지 원 기 준 매출감소 여부는 ✔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 '20년 .. 202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