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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2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3/3~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피해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을 제공합니다.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자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을 3월 3일(목)부터 시작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만 지급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이라면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적으로 공제할 예정입니다. 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2021년 4분기 지원 대상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 시설.. 2022. 3. 6.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신청, 지원내용, 지원대상 1~1.5% 금리, 최대 1,000만원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에 따라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합니다. ■ 저신용 소상공인 기존 대출 이용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 종류·규모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일상회복 특별융자와 중복 신청 불가 ​ [지원내용]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에 최대 5년간 1% 초저금리로 1,000만원 대출 공급 ​ [지원대상]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은 ’21.12.15.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이하 내용에 해당하는 사업체 ✔ ‘21.12.15. 이후 영업시간 제한 .. 2022.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