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보상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 (5/30 ~ 7/29)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총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및 기준 지 원 대 상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 📌재난지원금 지급 예외대상이었던 연 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을 새롭게 포함합니다. 📌’21. 12. 31.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2. 1. 1. 이후 폐업자도 지원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지 원 기 준 매출감소 여부는 ✔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 '20년 .. 2022.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