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선지급1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 (1/19~2/4)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500만원) ❶ 신청대상 :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사 ❷ 지원내용 :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의 손실보상 선지급 ❸ 신청방법 : 1월 19일(수) ~ 2월 4일(금)까지,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21.4분기와 '22.1분기분 손실보상금으로 총 500만원을 선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한민국정부에서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사 '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 개사 중 ① 영업시간 제한 조치('2.. 2022. 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