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가스요금1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시행 (10/1~ )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제도를 시행합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면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되며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전국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시행 - 적용기간 : 2023년 10월~2024년 3월 - 2023년 10월에 청구되는 요금부터 분할 납부 가능하며,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 - 신청 이후부터 '24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 납부 적용 가능 ◾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 가능 ◾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 2023. 10.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