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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2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1/1~ )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합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이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 [주요 내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활용되는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해 가구 소득인정액이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선정) * ‘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 가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면 .. 2023. 1.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부양하지 않은 직계혈족임에도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는데요. 10월 1일(금)부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폐지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지만, 부양의무자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셨다면 꼭 신청해주세요, 대상 본인이 포함된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한 자 ​혜택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2021.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