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이상아 의료비1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기존에는 의료비 지출금액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면 연 700만원 한도로 15%까지 세액을 공제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아이를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양육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 '22.1.1 이후 지출분부터 개정된 세액공제율 적용 혜택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및 공제한도(연 700만원) 적용 제외 문의 국세청 상담전화 ☎ 126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기획재정부 2021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www.moef.go.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 2022.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