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학조치1 학폭 가해학생 '선 전학 조치' (9/1~ ) 9월 1일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 전학조치'가 시행됩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 시행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즉시 분리기간 연장 - 기존 3일 → 7일로 연장 ◾ 가해학생 선 전학조치 - 가해 학생 전학 조치 부과 시, 학교장은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 배정 요청 ◾ 학교폭력 제로센터 시범운영 - 9월부터 12월까지 8개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 - 학교폭력 사안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 자세한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클릭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2023.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