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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2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및 혜택, 신청 방법 ❶ 입주 자격 ✔청년 매입임대주택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만 19~39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 등 ❷ 혜택 : 시세보다 30~80% 저렴한 다가구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최대 6년 ~ 20년 거주 가능 ❸ 신청 방법 :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 통해 접수 일정 및 신청 방법 확인 가능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약 2만 호 모집할 예정이며, 이번 3차 모집은 청년 2,1.. 2022. 9. 29.
2021년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 시중 가격의 5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총 6,682호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청년 2,246호, 신혼부부 4,436호이번 모집은 소득기준을 청년 1인 기준 기존 246만원 → 359만원까지 완화해 사회 초년생의 주거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더 많은 혼인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II 유형에 4순위를 도입,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났더라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입주조건과 신청기간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신청 LH 청약센터☎ 1600-1004청년(1,611호)·신혼부부(3,648호) *(청년) 신청접수 4.5일 ∼ 4.8(4일간) → 결과발표 5.18일 → 입주시작 5월 말 (신.. 202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