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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2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제도를 통해 취업활동에 전념하며 자금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작은 힘이 되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34세 이하의 대학(원)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 * 연소득 3,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대기업 등에 재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보증을 신청, 지원자격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보증이 승인될 경우, 대출기관에서 최종적인 대출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지원내용 ·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보증부 대출 지원 ① 일반생활자금은 6개월 내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② 특정용도자금(학업, 의료비, 주거비)는 1년 내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대출금리 : 연 3.6%∼4.. 2023. 7. 6.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및 혜택 총정리 ❶ 지원대상 : 우대형·일반형 유형별로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 ❷ 지원혜택 : 호당 최대 960만 원 지원 ❸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신청 홈페이지 또는 취급은행 방문 신청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란 월세 부담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자금 월 40만 원 이내, 최대 960만 원을 대출해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❶ 지원대상 우대형·일반형 유형별로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눠지며 지원 대상자는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통 지원요건] ① 계약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③ .. 2022.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