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주 지원2

특별고용지원업종 택시운송업 신규 지정 (4/1~ ) 택시운송업을 4월 1일(금)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 아울러, 3월 31일 종료예정이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말('22.12.31.)까지 연장합니다. ​ [대상]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택시운송업(4.1.~) ​ [지원내용] ✔ 사업주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 사회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 사업주 훈련 지원 지원한도 확대 ​✔ 근로자 지원 - 생활 안정자금 상환.. 2022. 4. 2.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대상,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3만원씩 6개월간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 월평균 보수액 2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 30인 미만* 사업주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월의 직전 3개월 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 기준 ※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 지원 제외 ※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고령자, 고용·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 ※ 장애인.. 2022.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