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탄2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11/1~12/31)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합니다. 연장 조치를 위해 지난 10월 18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시행령을 개정했는데요. 개정안은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 연장과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주요 내용] ◾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 기간 : 2023년 11월 1일~12월 31일 ​◾ 유종 별 유류세 인하폭 👉 휘발유 : 25%(205원) 인하 👉 경유 : 37%(212원) 인하 👉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 37%(73원) 인하 ✔ 유.. 2023. 11. 2.
고유가 유류세 인하 확대 (5/1~ )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5월 1일(일)부터 7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합니다. [주요내용] ① 5월부터 7월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 1일 40km, 연비 10km/ℓ 주행 가정 시 휘발유 기준 월 3만 원 절감 추정 (유류세 20% 인하 대비 월 1만 원 절감) ②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3개월간 한시 지원 ​③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30% 감면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5∼7월 유류세 30% 인하…화물차엔 3개월 경유보조금 지원 정부가.. 2022.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