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사업장1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대상,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3만원씩 6개월간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 월평균 보수액 2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 30인 미만* 사업주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월의 직전 3개월 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 기준 ※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 지원 제외 ※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고령자, 고용·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 ※ 장애인.. 2022. 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