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신청1 2022년 영아수당 신청방법 (자녀 1인당 30만원) ❶ 영아수당이란? 2022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 영아 1인 당 매월 30만 원씩 지급 ❷ 구비 서류 필수 제출 서류 및 필요시 추가 제출 서류 ❸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또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을 대상으로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영아수당이 2022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영아수당 필수 서류부터 신청방법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영아수당이란? 2022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 영아 1인 당 매월 30만 원씩 지급 영아수당은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영아 1인당 현금 30만 원.. 2022.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