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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누리집3

저소득 청년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7/18 ~ )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하고 7월 18일부터 참여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는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비율로 정부지원금을 3년간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 매칭 지원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참여자를 모집하니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신청 당시 기준) ◾ 연령 기준 : 신청 당시 만 19~34세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기준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 가구소득 기준.. 2022. 7. 4.
2022년 영아수당 신청방법 (자녀 1인당 30만원) ❶ 영아수당이란? 2022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 영아 1인 당 매월 30만 원씩 지급 ❷ 구비 서류 필수 제출 서류 및 필요시 추가 제출 서류 ❸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또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을 대상으로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영아수당이 2022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영아수당 필수 서류부터 신청방법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❶ 영아수당이란? 2022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 영아 1인 당 매월 30만 원씩 지급 영아수당은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영아 1인당 현금 30만 원.. 2022. 4. 9.
2022년 교육급여 지원금액 상향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전년대비 평균 21% 인상합니다. 대상 가구 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자세히 알아보기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표, 국민 가구소득 3줄 요약 ❶ 기준 중위소득 =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❷ 2022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인) 194만 4,812원 (2인) 326만 85원 (3인) 4.. 2022.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