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확대1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4/20~ )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4월 20일(수)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 됩니다. *도로교통법 '21.10.19. 개정·공포 기존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만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했지만 4월 20일부터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놀이터 등 '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또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시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부가 아닌 '모든 복지시설'주변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주요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기준 확대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시 자동차 등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 2022.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