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횡단 위험1 우회전 시 일시정지 범칙금 및 벌점 (10/12~ )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의 계도기간이 10월 11일부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10월 12일부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최대 7만 원 및 벌점 10점 부여됩니다. [주요내용] ◾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최대 7만 원 및 벌점 10점 부여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보행자 보고 멈춘 한 달, 우회전 사고 줄어 보행자 보고 멈춘 한 달, 우회전 사고 줄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www.korea.kr ‘우회전 일시정지’ 한 달…관련 사고 51.3% .. 2022. 10.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