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통행우선권1 중앙선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시행 (4/20~ ) 기존에는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며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 자리'로 통행해야 했습니다. 4월 20일(수)부터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통행 시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됩니다. [주요내용] ✔ 보행자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주행 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 거리를 두고 서행 ✔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상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차량속도를 20k.. 2022.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