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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3

우회전 시 일시정지 범칙금 및 벌점 (10/12~ )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의 계도기간이 10월 11일부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10월 12일부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최대 7만 원 및 벌점 10점 부여됩니다. ​ [주요내용] ◾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최대 7만 원 및 벌점 10점 부여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보행자 보고 멈춘 한 달, 우회전 사고 줄어 보행자 보고 멈춘 한 달, 우회전 사고 줄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www.korea.kr ‘우회전 일시정지’ 한 달…관련 사고 51.3% .. 2022. 10. 5.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개정 최근 길거리를 걷다 보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안전사고 발생도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보행자 및 운전자, 전동킥보드 탑승자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위해 전동킥보드에 관한 법적규제를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었지만,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자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및 범칙금 만일 무면허자가 운전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만 16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했다면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와 함께 안전운행을 위한 처벌 조항을 새롭게 추가하여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 무.. 2021. 5. 5.
안전속도 5030 일반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 '안전속도 5030' 이란? 전국 68개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의 13.3%가 감소했습니다. 주행속도가 감소할수록 운전자의 인지 능력이 높아져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를 정착하고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전국에서 확대 시행합니다. 전국 시내 일반도로 차량 속도를 시속 50km, 주택가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도로교통공단 ☎ 1577-1120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blog.naver.com/polinlove2/222273050005.. 202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