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기업1 소상공인 대환대출·이자 환급 2분기 신청 [4/1~ ] 4월 1일부터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과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환급에 대한 2분기 신청을 접수합니다. [주요 내용] ◾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2분기 신청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대출 (유형 1)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유형 2)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대출 ✔ 대환내용 - 대출한도 : 동일기업당 최대 5천 만 원 -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10년, 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2024.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