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부가세1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10/1~ )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부담 완화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확대됩니다.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주요 내용]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 -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 ◾ 부가세 면세 수준 대폭 확대 예상 - 현재 40% 수준 → 90%수준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세부항목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2023. 10.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