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가슴줄1 반려견 동반 외출, 목줄·가슴줄 2미터 이내 반려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의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합니다. 2월 11일(금)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합니다. 주요내용 ① 반려견 외출 규정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합니다. *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 예외 * 2미터 길이 제한은 대형견과 소형견 구분 없이 모든 견종 해당 * 다만,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할 때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할 경우 안전조치 규정 준수로 인정 ※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부과 ② 공용공간 안전조치 규정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 2022. 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