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4세 이하 부모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 (7/1~ ) 7월 1일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시범사업 기간 : 2022년 7월 ~ 12월 (6개월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 청소년 부모로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22.6.1. 기준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 지급 [신청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 2022. 7.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