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탁관리업자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6/18 ~ )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6월 18일(토)부터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며 동물생산·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이 강화됩니다. [주요 내용] ✅ 동물생산업 ◾ 사육설비 면적·높이* 기준이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고 기존 생산업자('18.3.22일 전)는 사육설비(뜬장)의 바닥 면적 50% 이상(기존: 30%)에 평판을 넣어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사육설비 면적은 가로 및 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 동물생산업자가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기준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이상 3개월로 강화 ✅ 동물미용업 ◾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 2022.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