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인원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12/18~)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을 통해 지역사회 전 파고리를 끊고 감염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시행기간 : '21.12.18(토)~'22.1.2(일)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12월 18일(토)부터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기간동안 사적모임은 전국 4명까지만 가능하며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대한민국 정부에서 안내드립니다. 사적모임 규제 ✔ 사적모임 4명까지만 가능(전국 일괄 적용)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합니다.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 2021.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