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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4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75세 이상 면허갱신 대상자라면 반드시! ❶ 교육대상 : 75세 이상 운전자 중 면허갱신 대상자(의무), 65세 이상 운전자(권장) ❷ 지원내용 : 운전능력 자가진단 및 교통안전교육 ❸ 신청방법 : 도로교통공단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예약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을 위한 교육으로,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 따른 신체·인지기능의 변화를 고려한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신체 노화는 자연스러운 섭리이지만 운전에 필요한 판단 능력, 민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돌발 상황 대처를 위해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어르신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가 안전한 운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에​ 대.. 2023. 10. 7.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주·정차 금지,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는 안전속도 3050 등 교통안전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월 21일(목)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주요내용 ①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 금지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허용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 허용 ② 사고유발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문의 도로교통공단 누리집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와 유용한 컨텐츠들을 만나보세요. www.koroad.or.kr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 2021. 10. 7.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범칙금 상향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을 기존 일반도로의 2배→ 3배까지 상향 부여합니다. 어린이들은 키가 작아 아무리 작은 장애물일지라도 운전자 높이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 돌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사항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도로교통공단 ☎ 1577-1120 www.korea.kr/news/pres.. 2021. 5. 4.
안전속도 5030 일반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 '안전속도 5030' 이란? 전국 68개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의 13.3%가 감소했습니다. 주행속도가 감소할수록 운전자의 인지 능력이 높아져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를 정착하고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전국에서 확대 시행합니다. 전국 시내 일반도로 차량 속도를 시속 50km, 주택가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도로교통공단 ☎ 1577-1120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blog.naver.com/polinlove2/222273050005.. 202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