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4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75세 이상 면허갱신 대상자라면 반드시! ❶ 교육대상 : 75세 이상 운전자 중 면허갱신 대상자(의무), 65세 이상 운전자(권장) ❷ 지원내용 : 운전능력 자가진단 및 교통안전교육 ❸ 신청방법 : 도로교통공단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예약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을 위한 교육으로,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 따른 신체·인지기능의 변화를 고려한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신체 노화는 자연스러운 섭리이지만 운전에 필요한 판단 능력, 민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돌발 상황 대처를 위해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어르신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가 안전한 운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에 대.. 2023. 10. 7.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주·정차 금지,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는 안전속도 3050 등 교통안전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월 21일(목)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주요내용 ①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 금지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허용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 허용 ② 사고유발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문의 도로교통공단 누리집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와 유용한 컨텐츠들을 만나보세요. www.koroad.or.kr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 2021. 10. 7.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범칙금 상향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을 기존 일반도로의 2배→ 3배까지 상향 부여합니다. 어린이들은 키가 작아 아무리 작은 장애물일지라도 운전자 높이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 돌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사항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도로교통공단 ☎ 1577-1120 www.korea.kr/news/pres.. 2021. 5. 4. 안전속도 5030 일반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 '안전속도 5030' 이란? 전국 68개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의 13.3%가 감소했습니다. 주행속도가 감소할수록 운전자의 인지 능력이 높아져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를 정착하고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전국에서 확대 시행합니다. 전국 시내 일반도로 차량 속도를 시속 50km, 주택가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도로교통공단 ☎ 1577-1120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blog.naver.com/polinlove2/222273050005.. 2021.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