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1.5억1 재난희망보험 출시_보험료 연 2만 원 (9/1~ ) 9월 1일부터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 주는 ‘재난배상책임임의보험’에 연 2만 원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있으나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최대 300만 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민간 인터넷 손해보험사와 협업하여 소규모 음식점이 가입할 수 있는 재난배상책임임의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 ◾ 상품 개발 : 민간 손해보험사 대비 영업비용, 가입 수수료 등 사업비가 저렴한 .. 2022.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