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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로2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 가족을 돌보거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 단축근로를 희망하나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 마련으로 사업주는 노무비용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대상 ·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요건 ①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②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 ③ 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허용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⑤ 초과근로 제한 · 간접노무비 및 임금감소액 보전금 지원 ▲ 지원수준 · 간접노무비 : 월 30만 원(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 : 월 20만 원(정액) * 단,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 * 지원기간은 최대 1년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 2023. 10. 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 (단축근로, 급여 지급) ❶ 지원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❷ 지원내용 : 최대 2년 간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 지급 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출퇴근 시간 등을 활용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어린 자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여성 사용자는 전년 대비 16.0 %, 남성 사용자는 22.6 % 증가하여 꾸준히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저출산고령위원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과 .. 2023.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