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조가폐차1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혹시 내 차가 5등급 차량?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❶ 정책소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간 전국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제도 ❷ 운행단속대상: 특수차량 및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을 제외한 전국 5등급 차량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평시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었을 때만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는데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엔 한층 강력한 조치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제도'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정책소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간 전국 5.. 2023. 1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