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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2

긴급복지지원 사업 [실직, 질병, 가족 사망] 실직, 질병, 가족 사망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졌다면, '긴급복지지원' 요청하세요! ❶ 지원대상 :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❷ 지원내용 :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교육·연료비 등에 대해 금전·현물을 통한 직접지원 또는 민간기관 연계를 통한 지원 ❸ 신청방법 : 시·군·구청을 통한 전화또는 방문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한 전화신청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집안의 가장이 갑작스레 부재할 때, 갑작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전세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었을 때 등 살아가다 보면 의도치 않은 일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이러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고.. 2023. 11. 14.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대상, 혜택 ❶ 지원대상 : '22.1.1~12.16.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❷ 지원내용 :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시간 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 원 상한)​ ❸ 신청방법 : '22.3.21~12.16. 기간 내 고용부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우편 신청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족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합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❶ 지원 대상 및 요건 '22.1.1~12.16.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 휴교. .. 2022.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