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공제액1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1/1~ )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합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이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주요 내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활용되는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해 가구 소득인정액이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선정) * ‘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 가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면 .. 2023.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