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검진1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6월까지) ❶ 사무직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 ❷ 비사무직 등 1년 주기 검진 대상자 -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 가능, 다음 검진은 2023년에 실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의 검진 여건을 고려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연장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을 포함합니다. ❶ 사무직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에 건.. 2022.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