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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2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건강, 취미생활, 자기계발 등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정해진 근로시간 때문에 포기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로 자녀돌봄이 필요해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근로자는 필요한 만큼!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줄이고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직원들과 ✔ 업무 공백이 발생함에도 이를 배려한 사업주들을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지원합니다. 대상 ✔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 근로시간을 주 13~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를 실시한 사업주 단, 초과근무하거나 근태 기록이 누락, 혹은 두 가지 모두 합쳐 월 5회 이상일 경우 지원 .. 2021. 5. 17.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확대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처음 신청 시, 지원금 월 30만원과 우선지원대상기업 인센티브 월 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까지 인센티브를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 혜택 ■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 월 30만원과 3번째 사용 직원까지 인센티브 월 10만원 지급 *(기존) 처음 신청 직원만 인센티브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 월 30만원과​ 3번째 사용 직원까지 인센티브 월 10만원 지급 *(기존) 인센티브 x 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 2021.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