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격1 실업급여_구직급여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❶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자 *고용보험법 제40조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❷ 지급액 : 이직 전 평금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❸ 신청방법 : 워크넷 구직등록 ▶ 온라인 교육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중 구직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❶ 지급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 2023. 3.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