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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2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9~12)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설 연휴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 [주요 내용] ◾ 면제 대상 - 2.9. ~2.12. 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 2.9.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 2.12.밤에 고속도로를 진입한 경우 모두 해당 ◾ 면제방법 -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차로, 일반차로 이용시 통행료 면제 처리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참고]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참고]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2024. 2. 2.
알뜰교통카드 명칭 변경 및 서비스 강화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약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가 그동안 '광역' 통행자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오해가 많아 정식 명칭을 '알뜰교통카드'로 변경하고 연계 서비스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혜택 1) 이용자 규모 및 사업 대상 지역 확대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용 대상을 30만명까지 확대하고 사업 대상 지역에 8곳을 추가, 기존 128개 → 136개 시·구·군으로 확대합니다. *신규 참여 지역 : 충북 제천, 전남 순천·무안·신안, 경북 김천·영천, 제주 제주·서귀포 ​2) 추가 마일리지 제도 개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적용되는 추가 마일리지 지급 제도의 대상 연령을 기존 만 19세~34세 청년층 →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얼리버드 추가 마일리지 제도.. 202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