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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5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8/1~ )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7월 한 달간 운영됐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요 내용] ◾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 - 전국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신고 가능 - 인도 위 1분 이상 주·정차 시 신고 대상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계도기간 종료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2023. 8. 5.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주·정차 금지,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는 안전속도 3050 등 교통안전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월 21일(목)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주요내용 ①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 금지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허용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 허용 ② 사고유발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문의 도로교통공단 누리집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와 유용한 컨텐츠들을 만나보세요. www.koroad.or.kr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 2021. 10. 7.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개정 최근 길거리를 걷다 보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안전사고 발생도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보행자 및 운전자, 전동킥보드 탑승자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위해 전동킥보드에 관한 법적규제를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었지만,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자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및 범칙금 만일 무면허자가 운전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만 16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했다면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와 함께 안전운행을 위한 처벌 조항을 새롭게 추가하여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 무.. 2021. 5. 5.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범칙금 상향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을 기존 일반도로의 2배→ 3배까지 상향 부여합니다. 어린이들은 키가 작아 아무리 작은 장애물일지라도 운전자 높이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 돌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사항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도로교통공단 ☎ 1577-1120 www.korea.kr/news/pres.. 2021.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