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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5

확 달라진 2024 청약제도, 체크포인트는?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변경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혼인에 대한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연간 합산소득 기준이 약 1.2억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 외 이런 제도도 바뀝니다! ① 배우자 이력 미제공 -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 및 주택소유 배제 ② 부부 중복신청 허용 -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되어 부적격 처리 시 먼저 접수한 청약은 유효하게 처리 ◆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 완화! 배우자 통장기간.. 2024. 4. 12.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안정된 주거를 원하는 산업단지 내 기업 근로자인가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제도는 정주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주택입니다. ▲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은 무주택자)으로서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인접지역 포함)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1년 이상 근무 혹은 근무 예정) ※ 소속 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해 산업단지 등 입주 기업이나 교육·연구기관에도 공급 가능 - 소득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 120%) ※ 단, 1인가구 일 경우 120%, 2인가구일 경우 110%(맞벌이 부부 130%) 각각 적용 - 자산 : 세대 내 .. 2023. 9. 21.
다자녀 혜택 총정리 [2명도 다둥이]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는데요. 공공분양 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요? ①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11월 시행) -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 반기 가능 ②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적용 - 140만원까지 할인을.. 2023. 9. 1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중산층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도입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뉴스테이'의 장점은 살리면서 장기간 거주 안정성을 위해 공공성을 더 강화했습니다.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생각한다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고려해보세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이란? 8년 거주보장, 5% 임대료 인상 제한 및 주거서비스 등 뉴스테이 장점은 살리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시세 90~95% 임대료로 일반 공급 및 시세 대비 70~85% 임대료로 단지 20%이상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특별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8년 - 전용면적: 85㎡ 이하 - 임대조건: 일반공급 시세 대비 90~95%, 주거지원계층 특별공급 시세 대비 70~85% 대상 무주택자 우선 선발 ​단, 공급물량.. 2021.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