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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2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사업 Q&A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서 살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가 보다 나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최대 5천만 원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Q. 지원 대상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① 주거 기준 등​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호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홍수 등) 우려 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제3호 최저 주거 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세부사항 문의는 소재지 주민센터 ✔ 세대주이면서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 2023. 4. 21.
2023년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해 2023년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 경제적 지원 확대 👉 자립수당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 지자체에 자립정착금 1,000만 원으로 인상 권고 ✔ 자립기반 구축 👉 공공임대주택 연간 2,000호 우선 공급,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자립준비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 확충, 자조모임인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비 지원 등 ​'자립준비청년'이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을 뜻합니다. * 2022년도부터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 정부는 '따뜻한 동행으로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목표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2022.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