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 제도1 2022년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한 사업주에게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급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업무 공백 및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를 개편합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 ✔ 제도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1년 범위(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에 대해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최초 3개월 간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지급 지원수준 30일 이상 ~ 3개월 미만으로 부여했을 경우, 월 .. 2022. 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