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비1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및 혜택 ❶ 지원대상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2% 이내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에게 지원 ❷ 지원내용 :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등 지원 ❸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52% 이내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에게 지원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52% 이내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에게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대상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 2022.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