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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2

코로나19 해외입국 관리 개편 (6/1~ ) PCR 검사 시기 입국 후 1일→ 3일 이내로 조정 등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6월 1일(수)부터 유전자증폭(PCR)검사 시기를 입국 1일차에서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합니다. 또한,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하여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 등을 개선합니다. [주요 내용] ✅ 입국 후 검사 축소 ◾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 ◾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 ✅ 격리면제 가능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조정 ◾ 만 18세 미만의 격리면제 가능 접종 완료 기준을 2차(14~180일) 또는 3차 접종에서 👉 2차 접종 14일이 경과한 경우 접종 완료로 인정하여 격리 면제 ◾ 만 12세 .. 2022. 6. 3.
해외입국 시 알아야 할 방역조치 (오미크론 변이 대응)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방역강화 조치 연장(~'22년 1월 6일)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해외유입 관리 한시 조치를 3주('21.12.17~'22.1.6.)연장합니다. *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방역강화 조치 연장 발표(12. 15.) 2주간 대응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국내외 위험도 분석 등이 있었으나, 치명률 및 중증도 등 명확한 위험도 평가를 하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조치를 연장 시행합니다. ​작성일 기준 : '21.12. 22. (수) ※ 오미크론 변이 발생 관련 대상국가 및 입국불허 등 조치사항은 변동 가능함 ​ 입국제한 조치 고위험국가(11개국) 출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제한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10일) + PCR 검사(4회)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 202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