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9/1~ )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됩니다. 지역가입자 대상으로 재산공제 대폭 확대 및 소득 정률제를 시행하고 보수 외 소득 부과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강화합니다. [주요 내용] ◾ 9월부터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줄어들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보험료는 일부 상승 * 지역가입자 :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은퇴자 등 ◾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 축소 👉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 원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으로 확대 .. 2022. 9.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