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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5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 가족을 돌보거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 단축근로를 희망하나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 마련으로 사업주는 노무비용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대상 ·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요건 ①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②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 ③ 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허용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⑤ 초과근로 제한 · 간접노무비 및 임금감소액 보전금 지원 ▲ 지원수준 · 간접노무비 : 월 30만 원(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 : 월 20만 원(정액) * 단,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 * 지원기간은 최대 1년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 2023. 10. 12.
202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및 혜택 총정리 ❶ 지원대상 :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❷ 지원혜택 : 임금감소액 보전금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 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 온라인 신청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란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일제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필요한 때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 보전금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 2022. 6. 14.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_가족돌봄, 임신, 육아,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더 많은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요구하고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2021년 3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 2022년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이로써, 2022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대상 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 *고용형태 무관 *허용 예외 사유​​ ①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 ② 대체인력 채용 곤란 ③ 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 곤란 ④ 정상적인 사업 .. 2022. 1. 5.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건강, 취미생활, 자기계발 등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정해진 근로시간 때문에 포기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로 자녀돌봄이 필요해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근로자는 필요한 만큼!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줄이고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직원들과 ✔ 업무 공백이 발생함에도 이를 배려한 사업주들을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지원합니다. 대상 ✔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 근로시간을 주 13~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를 실시한 사업주 단, 초과근무하거나 근태 기록이 누락, 혹은 두 가지 모두 합쳐 월 5회 이상일 경우 지원 .. 202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