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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3

가족돌봄휴가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땐 '가족돌봄휴가' 사용하세요! ❶ 제도소개 :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최대 10일 휴가(무급) 허용 ❷ 신청방법 : 돌봄대상 가족 인적사항, 휴가 사용일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히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갑작스럽게 자녀의 학교 행사, 휴교, 학부모 면담이 잡히거나 혹은 아픈 가족을 간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요. '가족돌봄휴가'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❶ 제도소개 긴급하게 가족을 .. 2023. 10. 13.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❶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 ❷ 증빙 서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등 공통 필수 서류 및 각 사유별 입증서류 필요 ❸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신청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 가족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합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의 온라인/우편 신청방법과 필요 서류 등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❶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2022. 3. 18.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12/10) 코로나19로 자녀돌봄 필요한 근로자들의 가족돌봄휴가(무급) 사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족돌봄비용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금)에 사업 마감하니 올해 코로나19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했다면 기간 안에 돌봄비용 신청하세요. ​ 혜택 1일 5만원 x 최대 10일간 근로자 1인 당 최대 50만원 지원 ​ 대상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한 경우 ①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유증상자로 분류 ②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정상 등교 불가 ③ 자녀가 코로나19 등교 중지 조치 받은 경우 ④ 자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신청 12.10(금)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신청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민원신청] →.. 2021.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