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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2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❶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 ❷ 증빙 서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등 공통 필수 서류 및 각 사유별 입증서류 필요 ❸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신청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 가족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합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의 온라인/우편 신청방법과 필요 서류 등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❶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2022. 3. 18.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별 신청 방법 지원대상별 신청방법 지원 대상 온라인 신청방법 문 의 소기업·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kr/main_0010_01.act ☎1811-750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1899-9595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4월예정) ☎1644-0083 법인택시 기사 기존신청자: 소속 법인에 신청 / 그 외: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자치단체별 상이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www.kosaf.go.kr/ko/main.do ☎ 1599-2290 저소득근로자(융자) 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B0100100.. 2021. 3. 31.